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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건강이야기

10월12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총정리!(비수도권편)

by 쿠쿠쏭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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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0/10/11 - [생활 정보/건강이야기] - 10월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총정리!(수도권편)

사실 비수도권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편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비수도권 조정방안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공공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민간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 추가하여 적용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그대로 유지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하는 것을 허용

  실내·외 국공립시설 수용 가능인원 절반 수준으로 운영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

 

개인 위생관리 및 사업장의 방역을 통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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