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0/10/11 - [생활 정보/건강이야기] - 10월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총정리!(수도권편)
사실 비수도권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편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구분 | 기존 2단계 조치 | 비수도권 조정방안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국공립시설 |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시설 |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다중이용시설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 | 운영 가능 |
공공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민간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
○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
개인 위생관리 및 사업장의 방역을 통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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