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는 어떤 것들인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기존 2단계 조치 | 수도권 조정방안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국공립시설 |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시설 |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다중이용시설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 | 운영 가능 |
공공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민간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
○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
○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
<위 자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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