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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건강이야기

독감백신접종 후 사망사례 발생으로 불안감 확산! 독감백신접종 주의사항은?

by 쿠쿠쏭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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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접종 후 전국적으로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사망 사례는 지난 16일 인천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20일에는 전북 지역 77세 여성, 대전 지역 82세 남성, 서울 지역 53세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날 추가로 대구 지역 78세 남성, 제주 지역 68세 남성, 경기 지역 89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사망자 2명의 경우 유가족 요청에 의해 지역, 성별, 접종일, 사망일 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을 공개한 7명 중 5명은 기저질환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발생으로 인해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역학관계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은 데다 특정 백신에서 사망 등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만큼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독감 백신과 사망 사고간 연관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만큼 고위험군의 경우 백신 접종을 미루면 안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브리핑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백신에 대한 재검정 및 사업 중단 필요성 등에 논의하였다.

  10.21일 오전까지 보고된 총 6건의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 2건의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부검 결과,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20~30분 경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준수를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경우, 접종 후 수 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눈, 입 주위 부종, 구토/설사/복통/메스꺼움, 심박수 증가 및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고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안전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 안전관리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위 자료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dc.go.kr/cdc/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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