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조그맣게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매출이 뚝 떨어져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사그러들고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벌써 어려운 시간이 1년이 다되어 가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3)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신청기한이 11월 6일(금)까지였는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한을 11월 13일(금)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1월 13일(금)까지 온라인(24시간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11월 13일(금)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11월 9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 4,59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라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고자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하니 11월 13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새희망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본 게시글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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