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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정부지원정보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및 재취업 지원 추진 등 맞춤형 고용안정대책 마련!

by 쿠쿠쏭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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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3차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 특고·프리랜서 대상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 50만원 지급

◇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 월 30만원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훈련 생계비 최대 2,000만원 대부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 -

고용노동부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선제적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12.29.() 발표되었습니다.

* 정부 전체 약 9조원 규모 중 고용노동부 소관은 약 2408억원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관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을 지원.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

* ‘19년 연평균 소득, ’19.12, ‘20.1, ‘20.10’20.11월 소득 중 택1

-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은 내년 1월 사업공고, 2월 신청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할 예정.

②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소관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

*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 배제)

내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2월말부터 지급할 예정.

③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소관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집행기관: 자치단체)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

공고일 현재(1.6. 예정)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으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를 인정할 예정.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

 

④ 생활안정자금 융자(소관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방문신청 가능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특고, 저소득 근로자 *에 대해 연 1.5%최대 2천만원까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1년 기준 월 266만원)

** (대상) 근로자, 전체 특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특히, 올해 128일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고 종사자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① 집합제한·금지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한시 상향(67→90%)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집합제한·금지 업종 사업주가 경영 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수당 등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 이와 같은 특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20.11.24.부터 ’21.3.31.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고용상황, 근로조건 등 경영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6790%로 상향, 대규모 기업은 5067%로 상향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보건업·건설업, 2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70일)

*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20.3.16.~’21.3.31.),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20.4.27.~’21.3.31.)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간 연장하고 월 50만원(150만원)을 정액 지원.

- 아울러, 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매월 30만원(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추가 지급하여 휴직기간 중에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 협약지원금) 1년 연장
(소관부서: 노사협력정책과 / 집행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임금감소 합의 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 말까지 계속 시행.

*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 5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 간 지원

- 내년 1월 중에 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 접수를 통해 신규 지원자 2만명을 선발할 예정.

④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실시 지원
(소관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

우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간접노무비(20만원), 임금감소보전금(24~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30~60만원)

또한, 유연근무제(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를 시행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주당 5~10만원 간접노무비를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①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30만원으로 상향
(소관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훈련수당 신청 가능

실업자, 무급휴직자(무급휴직지원금 180일 수급완료자 중 90일 연장 지원 중인 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강화.

이들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현행 월 11.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소관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방문신청 가능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단위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한도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받을 수 있고, 대부한도도 월 300만원(1인당 총 3,000만원)으로 두텁게 지원.

 

③ 직접일자리 104만명,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1.25만명 신속 채용
(직접일자리 등 - 소관부서: 일자리정책평가과 / 집행기관: 일자리사업별 상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 소관부서: 공정채용기반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직접일자리 사업별 채용일정, 업무내용 등은 워크넷 메인 페이지(http://www.work.go.kr)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확인 가능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청년 디지털 일자리 운영기관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가능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민간의 채용여력 위축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 참여 목표인원 104만명 중 50만명을 1월 이내에 조기 채용할 예정.

AI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명도 1월에 바로 채용을 시작할 예정.

내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25만명을 1분기 중에 채용 완료할 계획.

*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15~34)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소상공인 및 필수노동자 지원]

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고용보험료 - 소관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 소관부서: 산재보상정책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내년도 1~3월분의 고용보험료 납부를 유예.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는 내년도 1~3월분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음.

②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확대
(소관부서: 산업보건과 / 집행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 환경미화, 돌봄, 보건의료 등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전국 44근로자건강센터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센터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

또한, 연이은 사망으로 건강관리에 문제가 제기된 택배 등 고위험 직종 1.5만명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검진실시를 유도하고, 혈압·혈당 등 뇌심혈관질환(과로사) 위험지표에 이상이 있는 위험군 4천명을 선별하여 심층 건강진단 및 전문의의 주기적 진찰 등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할 계획.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1월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안착 등 고용안전망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게시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moel.go.kr/index.do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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