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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IT정보 이야기

전자제품 해외직구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꼭 숙지하세요!

by 쿠쿠쏭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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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기간을 통해 해외직구를 통해 전자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하고 이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 증가

최근 3년간(‘17~’19) 접수*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5,002건이며, 20171,102, 20181,716, 20192,1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접수 건

 

거래 유형별로는 구매대행관련 소비자불만이 3,281(6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매’ 853(17.0%), ‘배송대행’ 334(6.7%)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별로는 제품하자·품질 및 A/S’1,423(28.4%),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1,395(27.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래유형별 소비자불만
불만유형별 소비자불만

 

※해외직구 거래유형

  •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형태
  • 직접구매 :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형태
  •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형태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최근 1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20.7.24.~7.2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 구매품목, 구매국가, 구매이유, 구매 전 확인항목은 중복응답 허용

 

모델별 각 1대만 주문하고,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1년간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매 품목은 음향기기(무선이어폰, 스피커, 헤드폰 등)’324(32.4%)으로 가장 많았고, ‘PC 및 주변기기287(28.7%)으로 뒤를 이었다.

 

구매 국가는 미국이 592(59.2%), 중국 439(43.9%), 일본 111(11.1%) 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는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752(75.2%),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07(30.7%), ‘제품 종류가 다양해서’ 199(19.9%) 등이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의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평균 25.1% 저렴했다고 답했다.

전자제품 해외직구 이유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국가별 전기사양의 차이914(91.4%), ‘국내 A/S가 제한될 수 있는 점905(90.5%)이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모델별 각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645(64.5%)만 알고 있었는데, 동일 모델의 전자제품을 한 번에 2대 이상 구매하면 수입 승인을 위한 인증을 거치거나 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이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의사항 인지여부

 

구매단계에서 반품절차231(23.1%), ‘반품비용120(12.0%)이 확인한다고 응답해 이들에 대해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은 초기 불량, 부품 누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반품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구매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매 전 확인 항목

 

한편,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재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715명(71.5%)이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변 전자제품 해외직구 거래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 재구매 의사

 

전자제품 해외직구, 소비자의 13.7%가 소비자불만·피해를 경험

 

조사 결과,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자 1,000명 중 137(13.7%)이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66(48.2%)해당 판매처에 직접 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A/S(사후관리서비스) 정보와 전기사양을 확인할 것,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구매 전에 꼼꼼히 살펴볼 것, 전자제품은 모델별로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 시 주문 수량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구매대행 사업자의 반품정보 및 유의사항 표시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 내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피해예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불만해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제품 불량에 따른 교환 요구

A씨는 2019.4.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미출시 모델인 무선이어폰을 구입함. 상품을 수령했으나, 한쪽 이어폰이 작동하지 않아 사업자 측에 교환을 문의함. 사업자는 교환을 거절하고 브랜드 공식수리업체에 문의하여 A/S 받을 것을 안내함. A 직접 브랜드 공식 수리업체에 문의했으나, 해외직구한 제품은 A/S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A씨는 조속한 제품 교환을 요구함.

 

<사례2> 주파수가 맞지 않아 사용 불가한 제품 환급 요구

B씨는 2019.4. 해외 구매대행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함. 스마트폰 수령 후 개통했으나 주파수가 맞지 않아 제품 사용이 불가함. 사업자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함.

 

<사례3> 국내 A/S(사후관리서비스)가 불가한 제품의 수리 요구

C씨는 2019.8. 해외 구매대행으로 헤어드라이어를 구입함. 사용 중 전원이 들어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 측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처리를 거부함. C 직접 브랜드 공식 수입업체에 문의했지만 해외직구한 제품은 수리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음.

 

<사례4> 배송 중 제품 분실로 인한 환급 요구

D씨는 2019.12. 해외 쇼핑몰을 통해 태블릿PC를 구입함. 직배송이 불가해 배송대행을 신청함. 해외 쇼핑몰에서는 배송 완료된 것으로 조회되나, 송 대행지에서는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D는 배송 중 분실된 제품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5> 추가 설치비용 소요에 따른 환급 요구

E씨는 2018.12. 해외 구매대행으로 인덕션을 구입함. E씨는 구입 당시 설치비, 관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확인하고 비용을 결제함. 이후 사업자가 E에게 추가 설치비용과 출장비용을 요구해 E는 추가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환급을 요구함.

 

※전자제품 해외직구시 소비자 주의사항※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국내 A/S(사후관리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신중히 구매한다.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브랜드별(제품별)로 품질보증 및 A/S 정책에 차이가 있어 국내 A/S가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제품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전기사양이 달라 국내에서 제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국내 전기사양*(정격전압 및 주파수)과 차이가 있을 있으므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정격전압은 220V, 상용 주파수는 60Hz.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은 반품 과정이 복잡하고, 해외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초기 불량, 부품 누락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반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 쇼핑몰로 반송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사전에 반품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ㅇ 또한, 배송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제품을 수령한 경우 국내 주소지에서 제품을 수령한 이후에는 배송대행지를 통한 반송이 불가하거나 배송대행 업체에서 반송을 대행하더라도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므로 구매 전 반품 관련 정보 탐색이 필요하다.

 

자제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모델별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모델별 주문 수량에 유의한다.

일 모델의 전자제품을 2대 이상 동시에 해외직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통관 과정에서 도의 승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인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 있어 모델별 주문 수량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쇼핑몰은 통관 등 관련된 국내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 통관 문제 발생 시 온전히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전자제품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전자제품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 그리고 주의사항을 꼭 잘 숙지하셔서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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