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올 한해는 고3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올 해 수능은 12월 3일 목요일 입니다. 부디 무탈하게 수능시험이 잘 치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하거나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대비하여 부정행위와 반입금지 물품, 휴대 가능한 물품 등을 미리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반입금지 물품들 그리고 휴대가 가능한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1월 5일(목)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되어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
◦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힘.
◦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하여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
◦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
-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울 수 있음.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함.
* (예시) 경제 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 또는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됨(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에 해당)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
-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 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부정행위 적발사례]
[사례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5]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에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6]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사례7-1]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7-2]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7-3]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수험생 본인이 책상 위 스티커에 적힌 선택 과목을 확인하여 문제지 세트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추출하여야 함에도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도 함께 추출하여 책상 위에 올려 두었다가 해당 선택 과목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지 수거 시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8-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사례8-2]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 답안 또는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 또는 마킹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에 마킹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마킹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사례9]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수능 시험에 대리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포함하여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 간략 정리]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반입금지물품과 휴대가능한 물품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수험생 분들은 유의사항을 꼭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교육부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moe.go.kr/main.do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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