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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양육/교육정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및 반입금지 물품 미리 알아보기!

by 쿠쿠쏭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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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올 한해는 고3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올 해 수능은 12월 3일 목요일 입니다. 부디 무탈하게 수능시험이 잘 치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하거나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대비하여 부정행위와 반입금지 물품, 휴대 가능한 물품 등을 미리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반입금지 물품들 그리고 휴대가 가능한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115()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되어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힘.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하여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

-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울 수 있음.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함.

* (예시) 경제 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 또는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됨(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에 해당)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

-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 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부정행위 적발사례]

[사례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5]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에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6]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사례7-1]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7-2]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7-3]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수험생 본인이 책상 위 스티커에 적힌 선택 과목을 확인하여 문제지 세트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추출하여야 함에도 선택 과목 아닌 과목의 문제지도 함께 추출하여 책상 위에 올려 두었다가 해당 선택 과목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지 수거 시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8-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사례8-2]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 답안 또는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 또는 마킹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시험 종료 후에 답안에 마킹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마킹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사례9]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수능 시험에 대리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포함하여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4교시 탐구영역 응시관련 주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 간략 정리]

수험생 유의사항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반입금지물품과 휴대가능한 물품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수험생 분들은 유의사항을 꼭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교육부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moe.go.kr/main.do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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