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소식

LH직원들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에 100억대 땅 매입 의혹.

by 쿠쿠쏭 2021. 3. 2.
> >

얼마 전 광명, 시흥일대가 3기 신도시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3기신도시 광명시흥

그런데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2만3000㎡(약 7000여 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271만㎡ 부지에 7만 호가 들어설 예정인 광명·시흥 지역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으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토지를 집단 매입한 시기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에 재직 중이었던 때라고 하는데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서 광명·시흥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토지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앞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부터 작년까지 광명·시흥 토지 2만 3천여㎡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조사는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결과이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를 조사한다면 실제 매입사례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 “해당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LH는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측에서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 없어 현재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해 일일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LH 직원이 1만 명이 넘고, 광명·시흥 해당 부지 소유자는 2만 명 이상이라 조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 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국토부 공무원과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고자료:mbc 뉴스, 동아일보, 문화일보 관련 기사

 

 

댓글